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 원, 매출이 늘기 전에 볼 점검표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다만 4,800만 원에서 납부의무 면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갈리므로, 매출이 늘기 전에 월별 공급대가와 채널별 남는 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김필준's avatar
Oct 31, 2026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 원, 매출이 늘기 전에 볼 점검표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종전 8,000만 원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매출 숫자를 볼 때 실제로 더 자주 부딪히는 선은 1억 400만 원이 아니라 4,800만 원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가 사라지고, 직전 연도 기준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매출이 잘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광고를 늘리고 상품을 늘리느라 매달 손익은 보면서도, 이 구간이 바뀌는 순간은 한참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출이 늘기 전에 사장님이 직접 매달 볼 수 있는 세 가지 칸과, 세무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와 세무사 확인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해결에 필요한 두 가지

핵심은 숫자 하나를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선이 세 개이고 선마다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내 매출이 지금 어디쯤인지 매달 같은 방식으로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첫째, 선마다 무엇이 바뀌는지 구분하기

아래 도해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세 구간을 나눈 것입니다.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즉 고객이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급대가 0원~4,800만 원 미만은 납부의무 면제, 4,800만 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1억 400만 원은 일반과세 경계라는 구간 도해

같은 숫자라도 어느 해의 매출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라 표로 나눠 두었습니다.

구분

기준 금액

보는 기간

달라지는 것

간이과세 적용

1억 400만 원 미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이 금액 이상이면 과세유형이 일반과세로 바뀌는 대상이 됩니다

납부의무 면제

4,800만 원 미만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가산세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4,800만 원 이상

직전 연도 공급대가

신규 사업자와 직전 연도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으로 충분합니다

예외 업종

4,800만 원 미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간이과세 상한 자체가 4,800만 원입니다

정리하면 면제 여부는 올해 쌓이는 매출로 정해지고, 간이과세 유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지난해 매출이 정합니다. 올해 1억 400만 원을 넘었다고 올해 안에 바로 일반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매출이 다음 기준 연도의 숫자가 됩니다. 구체적인 전환 시점과 절차는 국세청 통지와 세무사 안내를 따르셔야 합니다.

둘째, 매출이 늘기 전에 같은 방식으로 매달 적기

선을 알아도 내 매출이 어디쯤인지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자사몰, 쿠팡 같은 채널별 정산 화면은 서로 기준이 달라서, 합쳐서 보는 사람이 없으면 연말에야 총액이 나옵니다. 이 글의 두 번째 도해가 매달 적을 세 칸입니다.

매출이 늘기 전 매달 보는 세 칸: 월별 공급대가, 채널별 남는 돈, 세무사 질문

첫 칸은 월별 공급대가 누계입니다. 둘째 칸은 채널별로 수수료와 광고비를 뺀 뒤 남는 돈입니다. 셋째 칸은 세무사에게 물어볼 질문입니다. 매출 총액만 보면 4,800만 원 선이 지나가는 순간을 놓치고, 남는 돈을 같이 보지 않으면 매출이 늘어도 손에 남는 게 그대로라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됩니다.

아래는 설명을 위한 예시 숫자입니다.

첫 칸은 실제로 이런 모양으로 적습니다. 채널이 둘인 가상의 쇼핑몰이고, 단위는 만 원이며 부가세를 포함한 결제 금액입니다.

월

스마트스토어

자사몰

월 합계

누계

4,800만 원까지 남은 금액

1월

300

120

420

420

4,380

2월

280

150

430

850

3,950

3월

350

180

530

1,380

3,420

3월 말 누계가 1,380만 원이면 월 평균은 460만 원입니다. 이 속도가 이어지면 연 합계는 5,520만 원이라서, 올해 안에 4,800만 원 선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연말이 아니라 3월에 알 수 있습니다. 표 한 장으로 얻는 건 정확한 세액이 아니라 언제 세무사와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는지입니다.

두 가지를 놓치면 생기는 세 장면

매출이 오르기 시작하면 사장님의 주의는 광고 효율과 재고로 쏠립니다. 이때 놓치기 쉬운 장면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800만 원 선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연 4,800만 원은 월 평균 400만 원입니다. 월 평균 400만 원 매출은 사업이 막 자리를 잡는 구간이라 이 선을 넘는 시점은 대개 성공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때 납부의무 면제가 사라지고, 다음 해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 된다는 사실을 사업자가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발급 의무는 곧 영업 현장의 기본 요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 1억 400만 원 선에서 남는 돈이 달라지는 시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음식점 15%, 제조 20%, 숙박 25%, 건설·운수창고 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부동산 임대 40%)과 10%를 곱한 금액이 세액의 기준이 됩니다. 일반과세는 매출에서 매입 부가세를 빼는 방식이라 구조가 다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입 규모와 업종, 거래 상대에 따라 달라져서 한 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 맞히는 게 아니라, 이 선이 가까워지기 전에 세무사와 같은 숫자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채널별로 남는 돈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100만 원어치를 팔아도 채널의 수수료, 광고비, 배송비, 반품 비용에 따라 남는 돈은 달라집니다. 부가세 구간만 의식하다 보면 정작 어느 채널이 돈이 되는지 모르는 채로 매출만 키우게 됩니다. 상품별로 남는 돈을 계산하는 방법은 상품별 공헌이익률 계산 글에서, 사입 상품의 마진과 재구매의 관계는 사입 마진과 재구매 글에서 다뤘습니다.

리인벤팅은 이렇게 풉니다

리인벤팅은 성장 구조를 CC = 신규 유입 수 ÷ 이탈률로 봅니다. CC는 고객이 얼마나 쌓이는지를 보여 주는 값이라, 신규 유입이 많아도 이탈률이 높으면 CC는 커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고객 한 명이 남기는 가치(LTV)를 곱한 것이 성장판 ≈ CC × LTV이고, LTV = 구매자 전환율 × 객단가 × 구매빈도 × 생애주기로 분해해서 어디가 막혔는지 짚습니다.

이 틀이 세금 이야기와 만나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매출이 신규 유입 광고에만 기대어 늘면 한 해 매출이 들쭉날쭉하고, 4,800만 원이나 1억 400만 원 선을 언제 지나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재구매 매출이 꾸준히 쌓이면 월별 공급대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어서 세무 준비도 계획대로 됩니다. AI 그로스 CRM, 리토스는 고객 행동 데이터를 매출로 바꾸는 도구로, 재구매 고객이 매달 만드는 매출을 만들고 확인하는 데 씁니다. 어느 병목부터 풀지는 플라이휠 그로스 컨설팅의 30분 커피챗에서 성장 병목을 같이 찾아보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객단가와 구매빈도를 올리는 방법은 무료배송 기준 금액으로 객단가 올리기 글에서 계산으로 보여 드렸습니다.

사례와 성과

이 글의 주제는 개별 브랜드의 성공담이 아니라 제도의 기준선이라서, 이름을 붙일 만한 공개 브랜드 사례는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세청이 2024년 6월 18일 발표한 공개 통계를 소개합니다. 이 선 가까이에 있는 사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간이과세 전환 통지 대상 24만 9천 명 — 기준이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오르면서,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바뀐다고 통지받은 사업자가 24만 9천 명이었습니다. 전년의 14만 3천 명보다 10만 6천 명(74.1%) 늘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약 59만 명 추가 — 같은 시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낮아졌고(면세 공급 포함), 새로 대상이 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이었습니다

기준이 올라가면 어떤 사업자는 간이과세 안에 남고, 어떤 사업자는 반대로 새로 발급 의무 대상이 됩니다. 같은 제도가 같은 시기에 한쪽에서는 부담을 줄이고 다른 쪽에서는 늘립니다. 그래서 내 매출이 어느 선 근처인지 정확히 아는 게 먼저입니다.

아래는 설명을 위한 예시 숫자입니다.

지난해 공급대가가 7,800만 원이었던 가상의 쇼핑몰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월 평균 공급대가가 900만 원이면 연 1억 800만 원입니다. 이 쇼핑몰은 올해 면제 기준인 4,800만 원을 일찍 넘었고, 연 합계도 간이과세 상한 1억 4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1억 400만 원선은 약 867만 원입니다. 올해 매달 어느 정도 나오는지만 적어 두었어도, 연말이 아니라 하반기 초에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실제 사업자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 할 일

  1. 지난해 공급대가와 올해 누계를 한 장에 적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자사몰, 쿠팡 등 채널별 정산 화면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결제 금액 기준으로 월별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2. 월 평균 400만 원, 약 867만 원 두 줄을 표에 그어 둡니다. 월 평균이 이 줄에 가까워지면 알림이 되도록 칸에 색을 입힙니다

  3. 채널별로 수수료·광고비·배송비를 뺀 남는 돈을 적습니다. 매출이 큰 채널과 남는 돈이 큰 채널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4. 세무사에게 물을 질문을 세 줄 적습니다. 지금 과세유형, 올해 예상 매출 기준으로 바뀌는 시점, 세금계산서 발급 준비 사항을 묻습니다

  5. 거래처가 사업자인 거래가 있으면 별도로 표시합니다. 세금계산서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래부터 준비 상태를 확인합니다

확인해 볼 것

  • 지난해 연간 공급대가를 채널 합산으로 바로 말할 수 있습니까

  • 올해 누계가 월 평균 400만 원과 약 867만 원 중 어느 줄 근처인지 알고 있습니까

  • 매출이 가장 큰 채널과 남는 돈이 가장 큰 채널이 같은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세무사와 마지막으로 과세유형을 이야기한 때가 매출이 지금보다 작았던 시기는 아닙니까

정리

  •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입니다

  • 4,800만 원은 두 가지 선입니다. 올해 합계가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직전 연도 기준으로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입니다

  • 면제는 해당 과세기간 매출로, 간이과세 유지와 발급 의무는 직전 연도 매출로 정해져서 보는 해가 다릅니다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서 세무사와 같은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 매출이 늘기 전에 월별 공급대가, 채널별 남는 돈, 세무사 질문 세 칸을 같은 방식으로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싼 대비입니다

  • 재구매 매출이 쌓이는 구조는 월별 공급대가를 예측하게 해 줘서, 이런 선을 지나는 시점도 계획 안에 들어옵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대상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종전 8,000만 원에서 상향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이 기준과 별개로 4,800만 원 미만이 간이과세 상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얼마까지 부가세를 안 내나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규 사업자나 휴업·폐업 사업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과 신고 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입니다. 신규 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으로 충분합니다. 거래 형태별 세부 요건은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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