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예시와 무효가 되는 흔한 설계 실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예시를 가입 화면 문구 표로 정리했습니다. 무효가 되기 쉬운 설계와 동의 후 지킬 순서까지 확인합니다.
김필준's avatar
Oct 31, 2026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예시와 무효가 되는 흔한 설계 실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예시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약관이나 개인정보 동의와 따로 떼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라고 분명히 적고, 고객이 직접 체크하게 받는 것입니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처럼 보내는 창구별로 나누면 더 안전합니다. 이 글은 쇼핑몰 가입 화면에 바로 옮겨 쓸 수 있는 문구와, 동의를 받은 뒤 지켜야 할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공개된 법령·안내서를 읽는 순서를 정리한 글이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은 늘었는데 CRM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고객이 생각보다 적어서 고민하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원인은 메시지 문구보다 앞단, 가입 화면의 동의 설계에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동의를 못 받으면 보낼 수 없고, 받았어도 인정받기 어려운 방식이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동의 화면이 바뀌면 CRM으로 닿는 고객 수가 바뀝니다

CRM은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라서, 보낼 수 있는 고객의 수가 출발점입니다. 성장판 ≈ CC × LTV에서 LTV는 구매자 전환율 × 객단가 × 구매빈도 × 생애주기입니다. 이 가운데 구매빈도와 생애주기를 움직이는 가장 흔한 수단이 가입 이후 고객에게 말을 거는 메시지입니다. 수신 동의가 없는 고객에게는 그 수단 자체를 쓸 수 없습니다.

아래는 설명을 위한 예시 숫자입니다. 한 달에 신규 가입 1,000명이 들어오는 몰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체크율이 30%라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고객은 300명입니다. 화면을 고쳐 50%가 되면 500명입니다. 이 가운데 5%가 재구매한다고 가정하면 15명과 25명으로 벌어지고, 이 차이는 매달 누적됩니다. 반대로 체크율만 높이려고 미리 체크해 두거나 약관에 끼워 넣으면 숫자는 오르지만 동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목표는 동의율이 아니라 「인정받을 수 있는 동의」의 수입니다.

가입 1,000명 기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율 30%일 때 300명, 50%일 때 500명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재구매 5%를 가정하면 15명과 25명으로 벌어지는 예시 막대 도해

이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고객이 직접 체크했다고 말할 수 있는 동의 화면이고, 다른 하나는 동의를 받은 뒤의 발송 규칙입니다. 동의 화면이 약하면 보낼 수 있는 고객이 줄고, 발송 규칙이 약하면 보낸 메시지가 문제가 됩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예시: 가입 화면에 넣을 문구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정합니다. 핵심은 「명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고객이 이것이 광고 수신에 대한 동의라는 것을 알고 직접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이 원칙에 맞춰 쓴 예시 문구와 피해야 할 표현입니다. 예시 문구는 설명을 위해 만든 것이며 법률 검토를 거친 확정 문구가 아닙니다.

항목

가입 화면에 넣는 예시 문구

피하는 표현

동의 항목 이름

[선택]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혜택 알림 동의 · 정보 제공 동의

보내는 내용 안내

신상품·할인·쿠폰·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광고를 가리는 문장)

수신 매체

□ 문자 □ 카카오톡 □ 이메일 (받으실 방법을 직접 선택해 주세요)

매체 구분 없이 「마케팅 수신에 동의합니다」 한 줄

야간 수신

□ 오후 9시~오전 8시에도 광고성 정보를 받겠습니다 (선택)

야간 동의를 낮 시간 동의에 끼워 묶기

철회 안내

동의는 마이페이지 또는 메시지 하단에서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방법을 찾기 어려운 곳에 두기

체크박스는 처음에 비어 있어야 하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이용약관·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별도 항목이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가입이 되도록 「선택」으로 표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부분은 법 조문이 문장으로 정한 것이라기보다 「명시적 사전 동의」를 화면에서 구현하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회사의 법무 담당자나 변호사 검토를 거친 뒤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의 OO스토어 가입 화면 예시: 필수 약관과 개인정보 동의, 선택 항목인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분리하고 매체별 체크박스와 야간 수신 체크박스를 비워 둔 모습

이런 설계는 동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026년 3월 4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해 낸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는 동의를 받을 때 「혜택 알림」, 「정보제공」처럼 광고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 이름을 쓰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광고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받은 동의는 명시적 사전 동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 밖에 쇼핑몰에서 자주 보이는 설계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 이름을 흐리는 경우. 「혜택 알림」, 「정보 제공」, 「마케팅 활용」처럼 광고 수신이라는 말이 없으면 고객이 무엇에 동의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라고 그대로 씁니다.

  • 미리 체크해 둔 경우. 고객이 직접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어 있는 체크박스를 고객이 직접 채우게 합니다.

  • 약관 동의에 끼워 넣은 경우. 약관 전체 동의 버튼 하나에 광고 수신이 묻어가면 고객은 광고 수신을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별도 항목으로 뺍니다.

  • 매체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문자에 동의한 고객에게 이메일이나 카카오톡까지 보내면 같은 동의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내려는 창구별로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 앱 푸시 허용을 광고 동의로 보는 경우. 기기 알림 허용은 알림을 띄우는 권한이지 광고 수신을 선택한 것과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수신거부를 어렵게 만든 경우. 거부하려면 로그인부터 하게 하는 식의 단계는 문제가 됩니다. 2026년 안내서는 앱 푸시 광고에서 광고 화면에서 바로 거부 화면으로 이어지게 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목록의 앞 세 가지는 고객이 동의했다는 증거가 약해지는 설계이고, 뒤 세 가지는 동의 이후 고객이 거부하기 어려운 설계입니다. 어느 쪽이든 단기 체크율은 오를 수 있어도, 문제가 되면 지금까지 모은 동의 전체를 의심받게 됩니다.

동의를 받은 뒤 지킬 것: 표시, 야간 발송, 2년 재확인

동의를 받은 순간부터는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지킬 것이 생깁니다. 법 제50조가 정하는 것을 쇼핑몰 운영 순서로 풀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 표시. 메시지에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수신거부 또는 동의 철회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제4항).

  • 야간 전송.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려면 낮 시간 동의와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제3항). 쇼핑몰이 밤에 푸시나 문자를 예약해 두는 일이 흔한 만큼 가장 자주 놓치는 항목입니다.

  • 수신거부·철회 처리. 거부하거나 철회한 고객에게는 더 보낼 수 없고(제2항), 의사를 밝힌 고객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제7항).

  • 2년마다 재확인. 수신 동의를 받은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동의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설명회 보도에 따르면 그 주기는 2년입니다(제8항).

  • 거래 관계 예외. 거래 과정에서 직접 연락처를 받은 경우 같은 종류의 상품에 한해 사전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예외가 있고,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그 기간을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로 정합니다. 다만 이 예외는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일반 마케팅 문자의 근거로 삼기보다는 별도 검토 대상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후 운영 순서: 가입 시 별도 체크, 발송마다 광고 표시와 수신거부 안내, 야간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는 별도 동의, 최초 동의 후 2년마다 재확인 타임라인

쿠폰·적립금 소멸 안내도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안내서 개정에서 쇼핑몰이 특히 주의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쿠폰·마일리지·포인트의 발급이나 소멸 안내를 보내는 것도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보아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쇼핑몰 CRM에서 자주 쓰는 「적립금 소멸 예정」, 「쿠폰 만료 임박」 메시지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무엇을 지시해야 할까요. 쿠폰·적립금 메시지를 보내는 캠페인이 있다면, 그 메시지를 받는 고객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한 고객인지부터 확인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소멸 안내이니 광고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최신 안내서와 해석을 법무 담당자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리토스는 발송 쪽에서 이렇게 돕습니다

동의를 받는 일은 가입 화면과 운영 규칙의 몫이고, 리토스가 대신 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 어떻게 보내느냐는 AI 그로스 CRM, 리토스가 제어하는 영역입니다. 리토스 소개서에 따르면 「안전」을 기본 원칙으로 두어 주간 상한, 중복 제외, 야간 발송 차단을 기본값으로 둡니다.

  • 발송 주기 설정. 1인당 하루 1통처럼 상한을 걸어, 캠페인이 늘어도 고객이 받는 메시지 수는 통제합니다. 수신거부는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이어서 이 기능은 동의 관리와 짝을 이룹니다.

  • 동일 소재 미수신. 한 달 안에 같은 소재를 중복으로 받지 않게 막습니다.

  • 야간 발송 차단 기본값. 밤 시간대에 광고성 메시지가 나가는 사고를 줄이는 쪽으로 기본값이 잡혀 있습니다.

리토스는 카카오 알림톡·브랜드메시지·문자를 지원하고, 아임웹·카페24는 즉시 연동되어 당일 세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객이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했는지를 법적으로 판단해 주는 도구는 아니므로, 동의 기록 관리는 쇼핑몰 쪽에서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CRM은 한 번 켜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캠페인 30개 이상이 자동으로 돌 때부터 성과가 나기 시작하는 일이라서, 보낼 수 있는 고객 모수와 발송 규칙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공개된 규제 숫자로 보는 위반 비용

이번 글에서는 브랜드 사례를 쓰지 않았습니다. 수신 동의 위반으로 처분받은 특정 쇼핑몰의 사례와 금액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공개된 규제 수치를 시점과 함께 정리합니다.

시점·출처

내용

2024년 6월 14일 보안뉴스, 한국인터넷진흥원 설명회

제50조 제1~4항·제6항·제8항 위반 과태료는 1회 750만 원, 2회 1,500만 원, 3회 이상 3,000만 원. 제50조 제5항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026년 7월 29일 머니투데이방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 마련. 위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 부과, 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면 1억~20억 원 정액. 10월 공포·시행 예정이라고 보도

두 번째 줄은 불법스팸을 전송했거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쇼핑몰 마케팅 문자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며, 적용 범위는 공포된 최종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줄도 2024년 시점의 안내이므로 개정으로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동의를 안전하게 받아 두는 비용이 나중에 치르는 비용보다 훨씬 쌉니다.

이번 주에 할 일

  1. 가입 화면을 열어 위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예시와 비교하면서 항목 이름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합니다.

  2. 체크박스가 미리 채워져 있거나 약관 전체 동의에 묶여 있지 않은지 개발·운영 담당자에게 캡처를 받습니다.

  3.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예약 발송되는 광고성 메시지가 있는지 발송 캠페인 목록을 뽑게 합니다.

  4. 쿠폰 만료·적립금 소멸 안내 캠페인의 수신 대상에 동의 고객만 들어가는지 점검하게 합니다.

  5. 최초 동의일로부터 2년이 지나는 고객이 언제부터 생기는지 동의 기록을 확인하고, 재확인 안내 일정을 정합니다.

확인해 볼 것

  • 우리 몰은 동의 받은 날짜와 매체, 동의 문구 버전을 고객별로 남기고 있는가?

  • 철회 요청이 들어오면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모두에서 즉시 막히는 구조인가?

  • 야간 발송 동의를 받지 않은 고객에게 밤에 나가는 예약 발송은 없는가?

  • 법무 검토를 받은 동의 문구가 있고, 문구를 바꿀 때마다 기록이 남는가?

정리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예시의 핵심은 약관·개인정보 동의와 분리한 별도 항목으로 만들고, 이름에 「광고성 정보」를 분명히 적는 것입니다.

  • 체크박스는 비워 두고 고객이 직접 선택하게 하며, 가능하면 문자·카카오톡·이메일처럼 매체별로 나눕니다.

  • 밤 9시~아침 8시 발송은 별도 동의가 필요하므로 야간 예약 발송을 먼저 점검합니다.

  • 동의 후 2년마다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쿠폰·적립금 소멸 안내도 동의 고객 대상으로 보냅니다.

  • 동의율보다 인정받을 수 있는 동의의 수가 CRM 도달 모수를 정합니다.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확정 문구와 적용 범위는 최신 조문과 전문가 검토로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

함께 읽으면 좋은 글: CRM 캠페인, 할인 이벤트 vs 자동 캠페인 무엇부터 돌릴까 · 건기식 광고심의, 재구매 메시지에서 빼야 할 표현 3가지 · 스마트스토어 관심고객, 카카오 채널 친구로 옮기는 3단계

자주 묻는 질문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예시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약관·개인정보 동의와 별도 항목으로 만들고, 항목 이름에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라고 밝혀 고객이 직접 체크하게 받습니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처럼 매체를 나누면 어느 창구에 동의했는지 남길 수 있습니다.

알림톡도 수신 동의가 없으면 보내면 안 되나요?

메시지 내용이 광고성이면 채널과 관계없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주문·배송처럼 거래 정보를 안내하는 메시지와 광고성 메시지는 성격이 다르므로, 내용별로 구분해 법무 담당자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광고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낮 시간 동의와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야간 예약 발송은 별도 동의 여부부터 확인하고, 동의가 없으면 시간대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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