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받는 법: 가입 화면부터 2년 재확인까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할인·이벤트 같은 광고를 보내기 전에 받는 명시적 사전 동의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요구합니다. 쇼핑몰이 동의 문구·매체 구분·묻는 시점·2년 재확인까지 4단계로 동의 고객을 늘리고 지키는 법을 KISA 안내와 연구로 정리했습니다.
김필준's avatar
Oct 21, 2026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받는 법: 가입 화면부터 2년 재확인까지

할인 메시지를 보내려고 회원 명단을 열어 보니, 정작 보낼 수 있는 고객은 회원의 일부뿐이시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할인·이벤트·재구매 권유처럼 영리 목적의 광고를 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 보내기 전에 받는 사람에게서 미리 받아 두는 명시적 동의이고,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요구합니다. 받는 법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광고」라는 말을 숨기지 않고, 매체를 나눠 고르게 하고, 동의 기록을 남겨 철회를 바로 반영하고, 동의받은 날부터 2년마다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신 동의는 법무 담당자의 일처럼 보이지만, 쇼핑몰 매출에서는 「말을 걸 수 있는 고객이 몇 명인가」를 정하는 숫자입니다. 회원이 2만 명이어도 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이 3,000명이면, 재구매 권유와 신상품 소식은 3,000명에게만 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쇼핑몰이 지켜야 할 규칙을 KISA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고, 대표에게 필요한 두 가지(동의 받는 화면과 동의 명단 관리), 가입 화면부터 2년 재확인까지 4단계, 그리고 묻는 방식 하나로 동의율이 두 배 차이 난 연구를 차례로 다룹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세부 해석은 KISA 안내서와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란?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정한 규칙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스팸을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정의하고,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어기고 보낸 광고를 불법스팸으로 봅니다. 센터가 공개한 제50조 요약표를 쇼핑몰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항

주요 내용

위반 시 (KISA 요약표)

제1항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는 광고 전송 금지 (예외: 재화 등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등)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제2항

수신거부·동의 철회 뒤 광고 전송 금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제3항

21시~다음 날 8시 광고 전송 금지 (이메일 제외)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제4항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표기 의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제6항

무료로 수신거부·동의 철회를 할 수 있게 조치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제7항

수신거부 등 처리 결과 통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제8항

정기적인 수신 동의 여부 확인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를 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수신자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같은 금지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거래관계 예외는 범위가 좁고 조건이 붙으니, 「한 번 산 고객이면 아무 광고나 보내도 된다」고 넓게 읽지 말고 KISA 안내서에서 우리 경우에 맞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광고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지킬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규칙 7가지를 정리한 도해. 제1항 사전 동의, 제2항 수신거부와 동의 철회 존중, 제3항 21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광고 전송 금지(이메일 제외), 제4항 광고 표시 의무, 제6항 무료 수신거부, 제7항 처리 결과 통지, 제8항 수신 동의 여부 정기 확인(2년마다). 쇼핑몰이 매일 챙길 것은 제1항과 제8항이며 위반하면 대부분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출처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제재도 무거워지는 방향입니다. CBS노컷뉴스 2026년 7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월 31일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후속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1~6%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시행령·고시안을 보고받았고, 보도 당시 10월 공포·시행을 예정했습니다.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1억~20억 원의 정액 과징금을 매기고, 최근 3년 안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면 기준금액에 30~50%를 더한다는 내용입니다. 작은 몰이라도 「몰랐다」로 넘어가기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쇼핑몰 대표에게 필요한 두 가지 — 동의 받는 화면과 동의 명단 관리

이 규칙을 지키면서 광고를 보낼 수 있는 고객을 늘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동의 받는 화면과 동의 명단 관리입니다.

  1. 동의 받는 화면 — 언제, 무엇을, 어떤 말로 묻는가입니다. 같은 고객도 묻는 순간과 문구에 따라 동의할지 말지가 달라집니다. 가입 화면 맨 아래 작은 글씨 한 줄로만 묻는 몰과, 고객이 혜택을 원하는 순간에 무엇을 받는지 분명히 보여 주고 묻는 몰은 동의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2. 동의 명단 관리 — 누가 언제 어떤 매체로 동의했고, 누가 철회했고, 누구의 2년이 다가오는지를 기록하고 발송 대상에 그대로 반영하는 일입니다. 화면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명단이 엉키면 철회한 고객에게 광고가 나가고, 신고가 쌓이고, 채널이 막힙니다

두 가지가 왜 매출 문제인지는 LTV 공식에서 보입니다. LTV = 구매자 전환율 × 객단가 × 구매빈도 × 생애주기입니다. 광고 메시지는 이 가운데 구매빈도와 생애주기를 직접 움직이는 손잡이입니다. 동의 받는 화면은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고객 수」를 늘리고, 동의 명단 관리는 「그 손잡이를 얼마나 오래 쥘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수신거부는 되돌리기 가장 어려운 손실입니다. 한 번 거부한 고객에게는 다시 광고를 보낼 수 없고, 동의를 다시 받기는 처음 받기보다 어렵습니다.

아래는 설명을 위한 예시 숫자입니다. 회원 2만 명인 몰의 광고 수신 동의율이 25%라면 광고를 보낼 수 있는 고객은 5,000명입니다. 가입 화면과 동의 시점을 고쳐 동의율이 40%가 되면 8,000명입니다. 한 번 보낼 때 받은 사람의 1%가 사고 한 건에 공헌이익 1만 원이 남는다면, 한 번 보낼 때마다 50만 원과 80만 원, 한 달에 네 번이면 200만 원과 320만 원의 차이입니다. 메시지 문구를 아무리 다듬어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으면 결과의 천장이 낮습니다.

1단계: 동의 문구는 「광고」라고 분명히 씁니다

KISA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3월 펴낸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본은 동의를 구할 때 「혜택 알림」 「정보 제공」 같은 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보안뉴스 2026년 3월 4일 보도에 따르면 광고라는 사실을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로 표시해 이용자가 분명히 알게 해야 하고, 광고가 아닌 것처럼 오인하게 하면 명시적 사전 동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개정본의 해석입니다.

광고 수신 동의 문구의 피할 예와 권하는 예를 비교한 도해. 피할 문구는 미리 체크된 상자에 「[선택] 혜택 알림 받기」라고만 적어 광고인지 알 수 없고 문자·카톡·이메일을 한 번에 묶으며 거부 방법 안내가 없다. 권하는 문구는 「[선택]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아래 문자·카카오톡·이메일을 따로 고르게 하고 받는 내용(할인·이벤트·신상품 소식)과 받는 빈도,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 무료로 철회할 수 있음을 적는다. 문구는 설명을 위한 예시

위 그림의 문구는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동의를 「많이」 받는 것보다 「쓸 수 있게」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무에서 지킬 원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제목에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라고 씁니다. 「소식 받기」 「혜택 알림」으로 바꿔 부르지 않습니다

  • 필수 약관과 분리합니다. 가입에 꼭 필요한 동의와 묶지 않고 「선택」으로 따로 둡니다

  • 상자를 미리 체크해 두지 않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고른 동의여야 나중에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무엇을, 얼마나 자주 받는지 적습니다. 「할인·이벤트·신상품 소식, 한 주에 한두 번 안팎」처럼 받을 그림이 그려져야 고객이 안심하고 고릅니다

  • 철회 방법을 함께 적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 무료로 철회」 한 줄이 동의를 망설이는 고객을 붙잡습니다

2단계: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매체를 나눠 고르게 합니다

개정 안내서에는 명시적 수신 동의를 받을 때 쓸 수 있는 광고 매체 구분(안)과 동의 예시가 담겼습니다. 매체를 나누는 이유는 고객마다 원하는 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자는 싫지만 카카오톡은 괜찮다는 고객, 이메일로만 받고 싶다는 고객이 있습니다. 한 상자로 묶으면 이런 고객은 전부 「아니오」를 고릅니다.

카카오톡 매체 동의는 특히 쓸모가 큽니다. 카카오비즈니스 가이드는 브랜드 메시지를 카카오톡 채널 친구뿐 아니라 「고객사의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유저(카카오톡 수신 동의)」에게도 보낼 수 있는 광고 메시지로 소개합니다. 우리 몰 가입 화면에서 카카오톡 광고 수신에 동의받아 두면, 채널을 추가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카카오톡으로 광고를 보낼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다만 광고성 메시지에는 (광고) 표시와 수신거부 방법 표시가 필요하고, 발송 가능 시간은 08:00~20:50입니다. 정보성 메시지인 알림톡과의 차이는 카카오톡 알림톡 공식딜러사 글에, 문자와 알림톡의 비용·도달 비교는 단체문자 vs 알림톡 글에 정리했습니다.

매체

동의로 열리는 것

함께 확인할 것

문자

할인·이벤트 문자

(광고) 표시, 무료 수신거부 방법, 야간 발송 금지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아닌 고객에게도 브랜드 메시지

발송 시간 08:00~20:50, 비즈니스 채널 전환

이메일

뉴스레터·신상품 메일

야간 금지 조항은 이메일 제외, 표시·거부 의무는 같음

앱 푸시

앱 사용 고객에게 광고 푸시

수신거부 시 로그인 등 복잡한 절차 요구 금지(2026 개정 안내서)

3단계: 묻는 순간을 가입 화면 하나로 끝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몰은 가입 화면 한 곳에서만 동의를 묻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광고를 「받고 싶은」 순간은 가입 때가 아니라 그 뒤에 옵니다. 묻는 자리를 몇 군데 더 두면 같은 고객에게서 동의를 받을 기회가 늘어납니다.

  • 재입고 알림을 신청할 때 — 원하는 상품이 들어오면 알려 달라는 고객은 소식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재입고 안내와 함께 「다른 신상품 소식도 받을지」를 따로 묻습니다

  • 첫 구매를 마친 직후 — 주문 완료 화면은 고객의 기분이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다음 구매 혜택 소식을 받을지 이때 묻습니다

  • 마이페이지의 동의 관리 화면 — 고객이 직접 매체별로 켜고 끌 수 있게 둡니다. 끄는 길이 쉬워야 켜는 고객도 늘어납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개정 안내서는 쿠폰·마일리지·적립금을 고객이 원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주고 그 발급·소멸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보고,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생일 쿠폰이 발급됐습니다」 「적립금이 곧 사라집니다」를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정보성 안내처럼 보내 왔다면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객이 직접 내려받은 쿠폰이나 구매로 쌓인 적립금의 안내는 성격이 다를 수 있으니, 메시지 종류별로 정보성인지 광고성인지 목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립금을 재구매로 잇는 설계는 멤버십 적립금 글에서 다뤘습니다.

4단계: 동의 기록을 남기고 2년마다 다시 확인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은 수신 동의를 받은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62조의3 제1항은 그 주기를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로 정합니다. 큰 유통사가 이 규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교보문고의 2022년 11월 14일 고객센터 공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는 두 조항을 근거로 밝히고,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한 고객에게 동의한 날부터 2년마다 동의 사실을 안내하며, 별도 의사 표현이 없으면 동의가 2년 연장된다고 공지했습니다. 회원가입·주문배송·약관 변경처럼 동의와 관계없이 나가는 안내도 따로 구분해 적었습니다.

쇼핑몰이 이 단계를 운영하려면 고객마다 최소한 아래 칸이 있어야 합니다.

  • 매체별 동의 여부와 동의 일시 — 문자·카카오톡·이메일·앱 푸시를 따로

  • 동의 경로 — 가입 화면, 재입고 신청, 주문 완료 화면 등 어디서 받았는지

  • 철회 일시와 처리 결과 통지 여부 — 철회는 바로 발송 대상에서 빠져야 하고,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다음 확인 예정일 — 동의 일시 + 2년. 이 날짜가 다가오는 고객에게 확인 안내를 보냅니다

2년 재확인은 귀찮은 의무처럼 보이지만, 명단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반응하지 않은 고객에게 광고를 계속 보내는 것은 비용만 들고 차단 위험만 키웁니다. 확인 안내에서 「계속 받기」를 고른 고객은 우리 몰에 관심이 살아 있는 고객입니다.

연구로 본 사례 — 묻는 방식 하나로 동의율이 두 배 갈렸습니다

동의율이 질문 설계에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지 보여 준 고전적인 실험이 있습니다. 컬럼비아대 에릭 존슨 교수 연구진(Johnson·Bellman·Lohse)이 2002년 Marketing Letters에 발표한 연구입니다. 온라인 패널 277명을 무작위로 네 그룹에 나눠 「앞으로 건강 설문 안내를 받겠느냐」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물었습니다.

  • 「알림을 받겠습니다」에 체크하게 하고 상자를 비워 둔 경우: 48.2%가 안내를 받게 됐습니다

  • 「알림을 받지 않겠습니다」에 체크하게 하고 상자를 비워 둔 경우: 96.3%가 안내를 받게 됐습니다

  • 두 문구에 상자를 미리 체크해 둔 경우는 각각 73.8%와 69.2%였습니다

Johnson, Bellman, Lohse 2002 실험 1 결과 막대 그래프. 온라인 패널 277명 가운데 앞으로 설문 안내를 받게 된 비율은 「알림 받기」 체크 안 된 상자 48.2%, 「알림 받지 않기」 체크 안 된 상자 96.3%, 「알림 받기」 미리 체크된 상자 73.8%, 「알림 받지 않기」 미리 체크된 상자 69.2%. 출처 Marketing Letters 13(1), 2002

쇼핑몰 대표가 가져갈 것

원문 숫자와 해석을 나눠 둡니다. 이 실험은 미국 온라인 패널의 설문 안내 동의를 잰 것이고, 국내 쇼핑몰의 광고 수신 동의에 같은 숫자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받지 않겠습니다」에 체크하게 하는 식의 뒤집은 질문이나 미리 체크한 상자는 고객이 광고임을 알고 고른 동의로 보기 어려워, 국내 쇼핑몰이 그대로 따라 할 방법이 아닙니다. 가져갈 것은 구조입니다.

  • 동의율은 고객의 마음만큼이나 질문 설계가 정합니다. 같은 사람들에게서 48.2%와 96.3%가 나왔습니다. 동의율이 낮은 몰은 고객이 광고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묻는 화면이 불리해서일 수 있습니다

  • 속이는 설계는 쓸 수 없으니, 남은 손잡이는 「무엇을 받는지」와 「언제 묻는지」입니다. 받을 혜택과 빈도를 정직하게 보여 주고, 고객이 소식을 원하는 순간에 묻는 것이 합법적으로 동의율을 올리는 길입니다

  • 동의는 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기대한 것보다 자주, 상관없는 광고가 오면 고객은 철회하고 신고합니다. 받은 동의를 지키는 것은 발송 운영의 몫입니다

리인벤팅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둡니다. AI 그로스 CRM, 리토스는 수신 동의를 받아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가입 화면의 동의 문구, 매체 구분, 2년 재확인 안내는 쇼핑몰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리토스가 맡는 것은 그다음, 「받은 동의를 잃지 않게 보내는 일」입니다. 카페24·아임웹과 연동한 첫날 과거 12개월치 고객 데이터가 들어오고, 카카오 알림톡·브랜드메시지·문자를 지원합니다. 발송 제어 3층(한 사람은 한 고객 단계에만 속하는 상호배타, 1인당 하루 1통 상한, 한 달 안 같은 소재 중복 차단)과 야간 발송 차단이 기본값이라, 캠페인을 늘려도 한 고객이 받는 메시지 수는 통제됩니다. 동의할 때 「한 주에 한두 번」이라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장치가 제품에 들어 있는 셈입니다. 저니 매트릭스 보드는 고객의 단계(온보딩부터 장기 이탈까지)에 맞는 메시지를 고르게 해, 상관없는 광고 때문에 생기는 철회를 줄이도록 돕습니다.

다만 리토스는 동의율이나 수신거부율 변화를 보냈을 때와 보내지 않았을 때로 나눠 재는(증분 측정) 도구가 아닙니다. 성과는 첫 구매 달별 코호트의 재구매 추세로 확인합니다. 발송량을 늘릴 때 생기는 문제는 CRM 발송 빈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플라이휠 그로스 컨설팅은 수신 동의를 성장판(≈ CC × LTV)의 입구로 봅니다. 신규 유입이 늘어도 동의 고객이 늘지 않으면 다시 부를 수 있는 고객이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CRM 전략 수립 및 기획에서 동의를 묻는 접점(가입, 재입고 신청, 첫 구매 완료)과 정보성·광고성 메시지의 범위를 먼저 정하고, 첫 4주에 동의율과 철회율을 어떻게 볼지 시작할 때 함께 정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늘리는 접점은 카카오톡 채널 추가 늘리는 법 글을 참고하세요.

이번 주에 할 일

  1. 가입 화면의 광고 수신 동의 문구를 캡처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라고 적혀 있는지, 필수 약관과 분리돼 있는지 확인하게 합니다.

  2. 회원 수 대비 매체별(문자·카카오톡·이메일) 광고 수신 동의 고객 수를 뽑아 오게 합니다.

  3. 지금 보내는 쿠폰·적립금 안내 메시지를 정보성과 광고성으로 나눠 목록을 만들게 합니다.

  4. 동의 일시가 저장되는지, 2년이 다가오는 고객을 뽑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재입고 신청과 주문 완료 화면에 광고 수신 동의를 따로 묻는 칸을 넣을지 정합니다.

확인해 볼 것

  • 동의 문구에 「혜택 알림」 「소식 받기」처럼 광고라는 사실을 흐리는 표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를 하면 다음 발송부터 바로 빠집니까, 아니면 다음 주에 손으로 지웁니까

  •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생일 쿠폰·적립금 소멸 안내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 2년 전에 동의한 고객에게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안내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정리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영리 목적의 광고를 보내기 전에 받는 명시적 사전 동의이며,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요구하고 위반하면 대부분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쇼핑몰이 광고를 보낼 수 있는 시장의 크기는 회원 수가 아니라 동의 고객 수입니다

  • 대표에게 필요한 두 가지는 동의 받는 화면과 동의 명단 관리입니다

  • 2026년 개정 안내서는 「혜택 알림」 같은 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고, 일방적으로 준 쿠폰·적립금의 발급·소멸 안내도 광고로 보라고 안내합니다

  • 카카오톡 매체에 동의한 고객에게는 채널 친구가 아니어도 브랜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 동의받은 날부터 2년마다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철회는 바로 발송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할인·이벤트·재구매 권유 같은 광고를 처음 보내기 전에 받아야 하며, 보통 회원가입 화면에서 필수 약관과 분리한 선택 항목으로 묻습니다. 재입고 알림 신청이나 첫 구매 완료 화면처럼 고객이 소식을 원하는 순간에 한 번 더 물으면 동의받을 기회가 늘어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문구 예시는 어떻게 쓰나요?

제목에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라고 분명히 쓰고, 문자·카카오톡·이메일처럼 매체를 나눠 고르게 하며, 받는 내용과 빈도, 무료 철회 방법을 함께 적습니다. 「혜택 알림」 「정보 제공」처럼 광고라는 사실을 흐리는 표현은 명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2026년 개정 안내서의 해석입니다.

수신 동의는 2년마다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은 동의 사실을 안내하고 고객이 유지하거나 철회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므로, 고객별 동의 일시를 저장해 두어야 확인 대상을 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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